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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8구합101412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30. 피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B 토지(이하 토지를 표시할 때 리 이하만 표시한다), C 토지, D 토지, E 토지, F 토지, G 토지(이하 위 6필지의 토지를 ‘1차 허가지’라고 한다)에 토석반출기간을 2007. 8. 30.부터 2012. 6. 30.까지로 하여 토석채취허가(허가번호 H, 이하 ‘1차 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12. 8. 17. 토석반출기간을 2017. 9. 30.까지 연장하는 토석채취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8. 6. 피고로부터 C 토지, I 토지, J 토지(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2차 허가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석반출기간을 2012. 8.부터 2017. 9. 30.까지, 벌채구역면적 50,203㎡으로 된 토석채취허가(허가번호 K, 이하 ‘2차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20. 위 1, 2차 각 허가에 대하여 각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처분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산지관리는 「산지관리법」제3조 산지는 ~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 보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토석채취 기간연장허가는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의거 토석 또는 토사채취로 인하여 재해발생ㆍ경관훼손이 예상되는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연장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토한 바, 그동안 토석채취허가기간 중 발파 등에 의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근 주택에 일부 균열이 발생하고, 송아지가 폐사 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이 태안군을 비롯한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고, 토석채취연장허가를 받을 경우 주거지역 및 가축사육농장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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