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강릉시 B 임야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완충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보전산지이다.
1.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인 위 구역 978㎡을 토사 성토, 잡목 제거, 진입로 사면 절토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보전산지인 위 국유림 978㎡를 토사 성토, 잡목 제거, 진입로 사면 절토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산림피해금액산출 기초표, 항공사진 위치도, 실황조사 사진첩
1. 수사보고(2차)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백두대간보호지역 필지별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