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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14 2019고정5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강릉시 B 임야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완충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보전산지이다.

1.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인 위 구역 978㎡을 토사 성토, 잡목 제거, 진입로 사면 절토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보전산지인 위 국유림 978㎡를 토사 성토, 잡목 제거, 진입로 사면 절토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산림피해금액산출 기초표, 항공사진 위치도, 실황조사 사진첩

1. 수사보고(2차)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백두대간보호지역 필지별 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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