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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4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 성명 불상자( 일명 ‘B’, ‘C’) 들로부터 월 40-50 만 원을 받기로 약속 받고 개인 사업자 ‘ 로드 ’를 개설해 주면서 위 사업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통장 및 현금카드, 대포 폰을 함께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9. 경 하나은행 불상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즉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26.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 7개를 개설한 후, 각 계좌에 연계된 접근 매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4.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LG U 알뜰 폰업체 ‘F ’에서 피고인 명의로 선불 폰 (G) 을 개통하여 즉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통장 개설 현황 확인)

1. 사업자 등록 신청서,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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