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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2337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33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 23: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금강 공원 입구 앞에서, 페이스 북 상의 “ 통 장 삽 니다( 임 대용, 사업용)” 이라는 광고를 보고, 공중전화로 연락한 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B) 의 유심 칩을 40만원을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6 고 정 2338』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 23:00 경 부산 온천동 금강 공원 입구에서 킥 서비스 직원처럼 보이는 불상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C) 의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D )를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현금 6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3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 명세표

1. 수사 협조 (cctv 발췌) [2016 고 정 2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 확인 증, IBK 기업은행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전기통신 역무 이용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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