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노4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망막 손상, 백내장,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중개행위를 하여 공인 중개 사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중개 보조원으로 있는 B 공인 중개사사무소가 2015. 2. 1.부터 6개월 간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4. 다시 중개행위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당초 중개 수수료로 602만 원을 받아 그 중 매도인 측 중개 인인 K, N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여 수수료를 나눠 가졌다는 진술서를 김해 시청에 제출하였다가, 다시 경찰에서는 위 돈으로 K과 N에게 술을 샀고 남은 돈 270만 원은 피고인이 모두 사용하였으며 이들에게 돈을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당 심에서는 K과 N에게 현금으로 6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실제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않다는 양형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