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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67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101호에 있는 C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소정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D과 매수인 E 사이의 ‘ 남양주시 F’를 매매대금 285,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것과 관련하여, 위 D으로부터 2016. 1. 4. 법정 중개 수수료 2,821,500원( 법정한 도인 매매대금의 0.9%, 부가세 포함) 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았음에도 같은 날 위 D에게 추가 대가를 요구하여 2016. 1. 12.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입금 받아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탄원서, 토지매매 계약서 사본, 추가 중개 수수료 계좌 이체 사본, 토지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정 중개 수수료 이외에 1,3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300만 원이 D에게 다시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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