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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3 2017노203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망 F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개발행위 등을 부탁하면서 1,550만 원을 교부하였지, 부동산매매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⑵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K가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의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법리 오해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1. 28. 법률 제 12374호 ‘ 공인 중개 사법 ’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호, 제 9조는 공인 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공인 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F가 교부한 금원이 중개 수수료인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F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근거로 F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1,550만 원이 부동산매매 중개에 따른 수수료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F가 중개 수수료로 피고인에게 1,5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인이 K의 중개 보조원으로 중개업무를 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K의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 K는 이 사건 매매계약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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