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경품 등 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으로...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28조는 “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면서, 제 3호로 “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완 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 증권은 제외한다) ㆍ 지급기준 ㆍ 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 법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는 위 제 28조 제 3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게임산업 법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우연한 방법으로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5,000점 또는 10,000점 단위로 나누어 발행 교부하고, 이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거기에 기재된 점수 만큼을 게임기에 넣어 주게 되어 있는 점수 보관 증은, 게임산업 법에 의하여 게임 물 관련 사업자가 손님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품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353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이 사건 쿠폰은, 게임 물의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게임 물의 이용 결과 취득한 점수 그대로 기재하여 교부한 점수 보관 증에 불과 하고, 이 사건 쿠폰이 게임 물 점수의 매매 수단으로 교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경품 등 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 법 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