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제공한 판시 ‘ 야마 토’ 게임기는 사 행성게임 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758 판결 참조) 2007. 1. 19. 법률 제 8247호로 개정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고 한다) 의 제 2조 제 1호는 ‘ 게임 물’ 을 “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 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 ”라고 정의하면서,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임 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같은 호 단서 가목). 한 편 사 행성게임 물이란 “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 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 물, 한국 마사회 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 물, 경륜 경 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 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 물, 관광 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 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 을 의미한다( 게임산업 법 제 2조 제 1의 2호). 따라서 게임산업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 물에서 제외되는 사 행성게임 물이라 함은 게임의 진행이 위에서 본 게임산업 법 제 2조 제 1의 2호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내용 또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기 또는 게임장치에 설치된 지급장치를 통하여 게임 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