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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60272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4, 갑5, 갑9, 갑10, 을2, 을3, 을4, 을5의 1 내지 7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1) 피고는 오산시 B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건설하였다.

이 사건 빌라는 6층 건물로 1층은 주차장으로, 2층부터 5층까지는 3가구씩 있고, 6층은 건물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5층보다 좁은 바닥 면적 때문에 2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 직원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중 제6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베란다가 서비스 면적으로 넓게 들어가 이를 다용도로 이용가능하고 베란다에 지붕을 씌워 사용할 수 있다며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다.

한편 당시 보일러가 창고 없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14. 11.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분양대금 1억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2014. 12. 5.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4. 12.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후 피고가 건물 외부에 설치된 보일러 시설 주위에 약 6.6㎡ 면적의 보일러 창고를 샌드위치 패널로 설치하여 주었다.

다. 원고가 2015. 6. 무렵 D에게 공사대금으로 110만 원을 지급하고 베란다 부분에 샌드위치 패널과 파이프를 이용하여 지붕과 벽을 설치하였다. 라.

오산시는 2015. 9. 14. 원고에게 베란다에 설치한 가림막이 위반 건축물이라고 통보하였고, 2015. 11. 13. 위반 건축물을 2015. 12. 2.까지 자진 정비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2. 오산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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