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6가단51953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D C E G F H

나. 피고는 2015. 11. 25. C의 의뢰로, 서울 동작구 F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G동H호의 베란다에 보일러를 설치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설치한 보일러는 팽창탱크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대성셀틱 S라인 콘덴싱 벽걸이 보일러, 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이었다.

다. 이 사건 빌라 G동H호와 G동I호는 종전에 팽창탱크가 외부에 설치된 보일러를 사용하였는데, 각 팽창탱크가 모두 G동I호의 다락방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G동H호에 이 사건 보일러를 새로 설치함에 따라 기존의 외부 팽창탱크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팽창탱크로 연결된 배관을 차단하여 온수가 팽창탱크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차단하지 않았다. 라.

그 결과 2015. 11. 29. 위 팽창탱크의 물이 역류하여 이 사건 빌라 G동I호의 1, 2층 연결계단과 2층 천정 및 바닥 등이 침수ㆍ범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G동I호의 소유자 J가 입은 피해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G동H호의 소유자인 C은 2016. 2. 3. 피해자 J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98,0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지급방법은, 원고와 중복보험자인 K이 직접 J에게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2. 15. 중복보험 분담금 49,000,000원을 J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G동H호에 이 사건 보일러를 교체ㆍ설치하면서 종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