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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5가단53486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2. 10.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 지상 5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2.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02호(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 기간 2014. 1. 25.부터 2016. 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목적물에 거실과 방 세 개, 욕실, 앞 베란다 및 뒷 베란다가 있다.

뒷 베란다는 야외 테라스로 이어진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① 원고는 2015. 1.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 벽면의 결로를 알렸다.

② 2015. 6. 20. 폭우로 야외 테라스가 침수되면서 물이 뒷 베란다로 스며들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① 이 사건 목적물의 결로로 원고 소유 원목 가구[침대(시가 3,400,000원), 화장대(시가 1,400,000원), 협탁(시가 600,000원)]에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② 2015. 6. 20. 침수로 뒷 베란다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 물품[음향장비 10,000,000원, 루이비통 다미에 가방 등 가치 감소액 6,000,000원]이 훼손되었다.

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① 2016. 4. 5.경 베란다 하수관이 역류하여 앞 베란다에 있던 세탁기(시가 2,000,000원)가 침수되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② 2016. 8. 2. 앞 베란다가 2차로 역류되고 거실까지 침수되면서 단전이 되었다.

이로 인해 아래와 같이 합계 20,68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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