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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1 2016가단1337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중랑구 D 지상에 집합건물인 6층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2015. 6.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집합건물 등기부에는 층별 용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에는 1층부터 5층까지는 주택으로, 6층은 사무소로 표시되어 있다.

한편 위 집합건물의 각 구분건물(세대별)에는 부속된 별도의 창고(패널구조)가 6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축조된 것이다.

나. 원고는 2015. 4. 4. 피고 B과 사이에 위 집합건물 중 5층 502호(전유부분 면적 26.39㎡)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4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다.

아래 변경된 계약도 마찬가지이다.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남편 E와 함께 잔금 지급 등 위 502호에 관한 매매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잔금지급기일인 2015. 6. 5. 피고 B을 찾아 위 집합건물로 갔다가 당시 분양사무실이 601호로 옮겨가 있어 A동 1층에서 B동 601호로 옮겨졌다.

한편 A, B동 표시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상의 표시는 아니다.

그곳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위 502호가 아닌 601호(전유부분 면적 44.85㎡. 이하 ‘이 사건 건물’)를 위 502호 매매대금보다 저렴한 1억 9,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2015. 5. 4.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기 지급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900만 원을 위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다음 2015.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 부부와 피고 B 외에 분양사무실 직원 F, 법무사 직원 G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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