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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1274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원고는 2016. 1.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한 인천 남구 C 집합건물 중 D호 전용면적 61.59㎡(약 18평, 이하 아래 무단증축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18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2016. 2. 28.까지 잔금 182,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부대장상 면적 59.0775㎡)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경위 및 이 사건 건물의 무단증축 등 1) E은 피고의 아들로 위 C 집합건물의 분양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고, F은 E의 위임에 따라 2015. 9.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분양대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F은 2016. 1. 8. C 집합건물을 방문한 원고의 어머니 G와 함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도 직접 관여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준공허가 이후인 2015. 11.경 베란다 부분 24㎡(약 7~8평) 정도가 아래와 같이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로 무단증축되었고, 이에 F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사용면적이 약 24평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D 3) 원고는 2017. 6. 12. 인천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위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33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받았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피고와 E이 이 사건 건물의 무단증축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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