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3583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가스보일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충주시 B에 있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11. 19.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에 화목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설치하기로 하여 2015. 10. 14. C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2.경 이 사건 보일러가 설치되었다.

원고는 2016. 1. 7. 18: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외출을 하며 이 사건 보일러 내에 나무를 넣어두었고, 같은 날 19:20경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경찰은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현장감식을 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 이 사건 보일러가 설치된 주택 뒤편에서 연기가 보였다는 신고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일러에 의한 화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 화재사고의 화재현장 조사를 한 충주소방서는 발화지점을 이 사건 보일러 연통과 맞닿은 지붕 패널 속으로 추정하고, 화재원인으로 방화, 전기적, 기계적, 가스누출 원인이 배제되나, 이 사건 보일러 연통을 가연물인 지붕 패널 속 스티로폼과 짧은 거리에 설치한 인적 부주의가 배제되지 않고, 이러한 인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복사열로 지붕 패널 속 스티로폼이 최초 발화되었다는 소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8, 10,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