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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36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건물 202호의 전 대인, 피해자 F( 여, 48세) 는 위 빌라의 전차인 이면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 G( 여, 16세) 는 위 F의 딸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4. 19:50 경 울산 남구 H 건물 301호 등에서 피해자 F에게 “ 돈 넣으라

18개년 아 좆을 빨든 가 똥구녕 팔든 가 똥 구년 팔든가

돈 넣어라

더러운 년 아 사람 우습게 보이나 개보다 못한 년”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8. 18:4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6. 21: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너 고모한테 도 마

이 따지더라

너도 니 애 미하고 똑 같나,

니도 보지구 녕 똥구녕 팔고 나니 나”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2. 07:0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10. 8. 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냉장고를 파손한 사진과 함께 “ 너희 모녀 대갈통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죽여 버리겠다, I을 뒤져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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