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25. 16:53경 순천시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에서 불상의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개보다 더러운 년, F하고 1년을 살았으면 됐제, 남의 유부남을 빼앗아 살아, 씹구멍을 파서 널어 분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1. 1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고발해 잡년아 이년아, 뭣땜에 고발했냐 잡년아, 씹돌리지 말고 잡년아, 늙은 년이 씹팔아 먹으니까 좋냐, 개만도 못한 년아 씹구멍을 찢어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7.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 등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남의 유부남을 빼앗아 갖고 살라고 씹구멍을 파서 널어분다, 개보다 더러운 년, 개도 하지 마라면 안 한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F하고 그러고 그런 날이다, F한테 씹준께 F가 300만 원 준께 자식에게 줬다고 잡년아, 개만도 못한 년아 씹구멍을 찢어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CD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