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4』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네 선배로, 2016. 3. 23. 20:40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3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찾아와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6 고단 673』
1. 피고인은 2016. 4. 23. 22:47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3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빌려준 돈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너는 내가 죽인다, 당장 처리하고, 짧게 말할 때 끝내라, 길면 재미 없다는 것을 분명 알아 라’ 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4. 21:14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후회하지 마라, 이것까지만 알려준다, 조금 있으면 너희 집 박살이 난다, E에게 똑바로 해 라’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7. 21:58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야 이 십 할 년 아, 너는 내가 대가리 박살낸다, 잡혀 라 내 손에, 나 죽고 너 죽고 해보자, 나 할 거다.
맘대로 할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