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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8 2018고정6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 20:16 경 피고인의 딸 B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켰다는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C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D )에 E 메시지를 통해 ‘ 단 니 남편과 시댁은 어떤 방법으로 든지 만나서 너의 악행과 법 죄와 내 돈으로 구입한 더러운 아파트에게 뻐드러져 자는 더러운 녀석 얼굴에 침을 날릴 게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0. 경부터 2017.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약 200여 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E 메시지 증거자료, 문자 메시지 증거자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판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딸인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 내 돈 내놔”, “ 사과해”, “ 정신질환 앓고 있는 에미 부양해야 징”, “ 어차피 난 니 남편을 만날 수밖에 없어”, “ 니 남편의 부대 주소도 알아냈다.

그쪽으로 가서 말할 게다”, “ 너 시댁과 남편을 만날 게다. 니가 어떤 년 임을 모두 까발릴 게다’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결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나 남편의 가족을 만난 적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피해자가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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