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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9 2019고단1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16:2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상가 주차장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가 된 후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를 마시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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