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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2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8. 02:2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부근에서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조성공사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28. 02: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조성공사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다

잠이 들어 있던 중 ‘차를 길 중앙에 세워두고 자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주행차로에서 전조등이 켜진 채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1경부터 03:01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직접 적발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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