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2.26 2014노1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12.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4. 5.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한 달만에 다시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26%로 그 수치가 높고 길가에 세워져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