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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7.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7. 15:45경 위 C 앞 도로에서 ‘불상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

'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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