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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00:20경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에 있는 다음스틸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가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씨발 너거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ㆍ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ㆍ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지 1달도 안 된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중형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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