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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나204160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3. 4. 10.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와 사이에, 대출취급기관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한도 135,000,000원, 보증기간 2013. 4. 10.부터 2015. 4. 9.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A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4. 19.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A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A, 연대보증인인 제1심 공동피고 B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연 1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채권보전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1) 중소기업은행은 2014. 10. 1.경 원고에게 ㈜A가 2014. 8. 11.부터 위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원금 및 이자의 정상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고, 같은 해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18.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37,846,46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채권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등 비용으로 합계 2,340,940원을 지출하였다.

다. ㈜A의 재산 처분 ㈜A는 2014. 7. 25.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4. 7. 2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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