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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50438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187,400원 및 그 중 137,846,460원에 대하여 2014. 12. 19...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회신, 국민은행,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3. 4.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대출취급기관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한도 135,000,000원, 보증기간 2013. 4. 10.부터 2015. 4. 9.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4. 19.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 B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연 1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채권보전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1) 중소기업은행은 2014. 10. 1.경 원고에게, 피고 A가 2014. 8. 11.부터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원금 및 이자의 정상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고, 같은 해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18.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137,846,46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채권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등 비용으로 합계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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