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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3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C은 서울 D구청 불법 주정차관리 기능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8:10경 서울 E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C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단속을 하려고 위 차량 앞 유리창에 스티커를 놓고 그 위반내용을 카메라로 사진촬영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스티커를 수회 바닥에 던지고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위 C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C과 합의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C이 주차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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