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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9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주차단속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5. 3. 17. 16:00경 인천 C에 있는 D 앞에서 E구청 도시관리국 주차관리과 소속 주차단속담당 공무원인 F, G, H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F 등이 타고 있던 단속차량 앞으로 다가가 F 등에게 “씨발년들, 다 죽여버린다. 보지를 갈라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단속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 앞유리, 문짝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친 다음 길에 있던 돌을 주워 단속 차량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단속공무원인 F 등을 폭행ㆍ협박하여 F 등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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