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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1 2015고정4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5. 2. 3. 14:55경 안양시 동안구 B빌라 가동 앞길에서, 안양시 동안구청 C 소속의 주차단속 공무원 D과 주차단속 업체 직원 E이 주차단속을 하려 하자 피고인의 주차 민원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나왔는데 주차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2-3회 가량 밀고 E의 가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D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나 경위를 참작할 만한 점, 약식명령 발령 후 주차단속 담당 팀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죄책을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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