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1 2015고정4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5. 2. 3. 14:55경 안양시 동안구 B빌라 가동 앞길에서, 안양시 동안구청 C 소속의 주차단속 공무원 D과 주차단속 업체 직원 E이 주차단속을 하려 하자 피고인의 주차 민원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나왔는데 주차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2-3회 가량 밀고 E의 가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D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나 경위를 참작할 만한 점, 약식명령 발령 후 주차단속 담당 팀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죄책을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