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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9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주차관리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8:30경 위 B빌딩 앞 노상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영등포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C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위 B빌딩 손님들의 자동차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C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단속에 관한 사회복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나이 어린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사회복무요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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