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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1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D는 대전광역시 E 구청 주차 관리원으로 지방시간선택 제 마 급 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9:01 경 대전 F 앞 도로에 주차된 위 C 승용차에 대하여 D가 불법 주정 차 차량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단속한 것에 불만을 품고, D가 반대편에 불법 주차 된 G 차량의 위반내용을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자, D의 앞을 가로막으며, “ 왜 내 차를 방금 세워 놨는데 단속하냐,

개새끼들 주차 단속이나 평생 해쳐 먹어 라” 고 욕설을 하면서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동종 전과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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