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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68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3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울산 비정규직지회 B 의장이다.

C은 현대자동차 전주 비정규직지회 B 조직 1부장이다,

피고인

및 C은 2013. 04. 14(화)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금속노조지원이 없어도 2013. 04. 22 ~ 05. 10까지 현대자동차 본사에 상경하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각 지역 지회 B 대표 및 임원으로서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투쟁, 복직투쟁하기로 결정하였다.

누구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신고서를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주최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외집회신고 없이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정규직화 하라.”는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주지회 조합원 등 각 지회 조합원 70여명을 현대차 앞 노상에 집결 기자회견을 마치고, D 회장 등 면담 요구가 받아들어지지 않자, 피고인은 C, E, F, G 등과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장기간 노숙집회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2. 14:00경부터 2013. 5. 10. 22:15경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에 있는 현대차 본사 앞 정문입구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B (울산 15명, 아산 10명, 전주 10명)와 금속노조 등 시민사회노동단체 70여명과 연대하여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천막설치를 시도하며 연좌, 노숙농성을 하면서 “현상수배범 D!”라고 기재된 피켓을 소지한 채 “D 구속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이라는 구호를 선창 및 제창하며 연좌 및 노숙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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