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성명 불상자 2명 등과 함께 2015. 1. 22. 16: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제천시 E에 있는 ‘F’ 가족 2 호실에서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 오야’( 일명 노잡이) 가 4 곳에 화투 5 장씩이 되도록 놓으면 나머지 참가자들이 그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을 10점 또는 20점으로 맞추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승하고, 그 과정에서 1 회당 1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을 걸어 승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1. 도박 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사본
1. 압수 조서 사본, 압수 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수십 회에 걸쳐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2만원으로 단 2회 도박을 했고, 이는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한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 밖에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하거나 현장에 있었던
G, H,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D, C 등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도리 짓고땡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피고인이 과거 상습 도박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판시 도박 행위를 일시 오락의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