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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20 2018고단466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G은 2017. 3. 31. 16:00 경부터 같은 날 22:40 경까지 사이에 동해시 H에 있는 A가 운영하는 I 식당 2 층 다락방에서, 화투 피 20 장을 이용하여 속칭 ‘ 오야’ 가 화투 5 장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오야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화투 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무한정으로 돈을 걸고 오야 패와 비교하여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B 등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화투 및 장소를 제공하고, 술과 안주를 가져 다 주는 등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J, 성명 불상자 4명과 함께 2017. 9. 3. 23:00 경부터 다음 날 02:30 경 사이에 동해시 K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화투 피 20 장을 이용하여 속칭 ‘ 오야’ 가 화투 5 장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오야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화투 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무한정으로 돈을 걸고 오야 패와 비교하여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11:15 경 동해시 L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샤시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제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3의 가항과 같이 B 등이 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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