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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643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 개설 D, E, F( 각각 같은 날 구 약식), G( 같은 날 기소 중지) 은 함께 2016. 4. 19. 13:3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화투 52 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5,000원, 이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5,000 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면서, 바닥에 화투 6 장을 두 패로 나누어 놓아둔 후 위와 같이 나뉜 패에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 장의 숫자를 합하여 숫자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D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화투, 원탁, 의자 및 도박자금( 환전 수수료로 1,000만 원 당 30만원을 받고 위 E 등이 가져온 1,000만 원권 수표 4 장을 현금으로 환전) 등을 제공하여, 위 D 등으로 하여금 1 회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위 ‘ 고 스톱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 회당 판돈의 약 3~5 %를 도박 개장 수수료( 속칭 ‘ 데 라’) 명목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무고 D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던 중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당일 돈을 따는 경우에는 전액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차용 기한을 3일로 하여, 선이자 3%를 공제한 수표와 현금 합계 5,700만 원을 빌려 도박을 하였으나, 그 돈 마저도 모두 잃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D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빌려 간 돈을 변제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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