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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566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개장 피고인은 2016. 9. 24. 22:00 ∼23 :1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단독 주택 집에서 C에게 담뱃값, 기름값 등 명목으로 돈을 챙겨주기로 하면서 망을 보는 속칭 ‘ 문방’ 역할을 하게 하고, D, E, F 등 약 20명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화투 5 장씩을 1패로 하여 총 4패로 나누고 ‘ 오야’ 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 중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임의로 선택한 패에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분배된 화투 5 장 중 3 장으로 10이나 20을 만들고 나머지 2 장의 끝수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줄 박( 변형된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장소 사용료 등 명목으로 도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D, E, F 등 약 20명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상습도 박 피고인은 D, E, F 등 약 20명과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총 판돈 약 12,781,000원을 걸고 속칭 ‘ 줄 박’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D, E, F, W,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압수물 사진, 도박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도박장소 개설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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