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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01:20경 세종 나성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연동면 합강리에 있는 합강교차로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606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94%에 이르는 고도의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비틀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가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주취로 인하여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바닥에 누워 있던 중 위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염려가 상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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