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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04:35 경 세종시 B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D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6%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 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회전 교차로의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된 보행자보호 펜스를 들이받아 부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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