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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30.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평동에 있는 대덕산단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4%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발음이 다소 부정확한 등으로 높은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주취로 인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교차로를 지나는 다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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