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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265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약 30평에 룸과 노래반주기 각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3. 22:1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B룸에서, 남자손님 1명에게 15,000원을 받고 노래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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