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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2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21:3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약 70평의 공간에 룸 5개, 노래반주기 등을 갖춘 다음 손님 D 외 2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맥주 3병을 판매하고 노래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손님 진술 등)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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