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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40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096』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6. 16.경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위 장소에서 약 23평 규모에 방실 4개, 노래반주기 4대 등을 설치하여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20,000원씩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장소 6호실에서 손님 E 외 1명에게 6,000원을 받고 캔맥주 2개를 제공하였다.

『2012고정4825』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 01:3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 손님으로 찾아온 F 외 2명에게 9,000원을 받고 주류인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0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적발사진 1, 수사보고(손님 E 전화통화) [2012고정48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손님 전화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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