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21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유흥주점을 하려면 관할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5. 22:00경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 영업장 면적 382,66㎡에 룸 11개, 이동식영상반주기를 설치하고 위 업소 10번 룸과 4번 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11명에게 양주 3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480,000원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D(여, 22세) E(여, 22세) 등을 손님과 동석시켜 같이 술을 따르고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영업신고증의 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