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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773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지하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2. 12. 20:19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위 ‘H’ 노래연습장 지하층 약 65평 내에서 8개의 방에 노래반주기, 영상기, 조명기, 마이크, 테이블, 소파 등의 시설을 갖추어 손님 I에게 30분당 1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카스 캔맥주 2개를 8,000원에 제공하는 등 2013. 2. 19.경부터 2014. 2. 12.경까지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2. 20:19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 I로부터 20,000원의 접대비를 받고 성명불상의 접대부 1명으로 하여금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H 노래방 동영상 cd 자료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증거기록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를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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