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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84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9.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경 출소 후 B, C 등과 함께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필요하자 피고인 등의 고향 등 지리에 익숙한 곳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B, C 와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2. 8. 18:00 경 강원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집 밖에서 망을 보고, B, C는 담을 넘은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흑 진주 반지와 귀걸이 세트, 비취 반지와 귀걸이 세트, 다이아 18 케이 3 돈 반지, 지폐 18,000원, 동전 5-6 만 원 등 합계 약 274만 원 상당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09. 12. 9. 10:00 경 강원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집 밖에서 망을 보고, B, C는 담을 넘어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창문을 제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냉장고에 넣어 둔 40만 원 상당의 파란색 보석 반지, 20만 원 상당의 빨간색 보석 반지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2. B, C, H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0. 2. 21. 01:00 ~02 :00 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사찰 앞길에 이르러 미리 렌트한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나머지 일행들은 사찰 안으로 들어가 B은 사찰 내에서 망을 보고, H과 C는 절단기와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CCTV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린 다음 불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승려인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금 10 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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