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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8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사회에서 만 나 알게 된 친구 지간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 털이를 하기로 하고, 범행도 구인 드라이버, 노루발 못뽑이( 속칭 ‘ 빠루’), 보석 감별 기, 무전기 등을 준비한 후, 피고인과 C은 위 범행도구를 이용해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는 역할, D은 범행지역을 선정하고 공범들이 그 안으로 침입하면 주변에서 무전기를 들고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한 후, C이 운행하는 E 럭셔리 그 랜 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이동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특수 절도 피고인과 C, D은 2013. 3. 22. 15:00 경 서울 노원구 F, 401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미리 이곳에 들어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 임을 확인한 후, D은 무전기를 들고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집의 현관문을 위 노루발 못뽑이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에 있던 시가 불 상의 루비 반지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시가 합계 1,30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과 C, D은 2013. 5. 16. 14:20 경 서울 광진구 H 다세대 주택 502호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D은 초인종을 눌러 빈집 임을 미리 확인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집의 현관문을 위 노루발 못뽑이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특별한 물건을 찾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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