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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04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42(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형제지간으로 서울 강남구 D 아파트를 배회하며 베란다 창문이 열린 집을 발견하면 B이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빈 집인지 확인하고 주변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오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B은 2019. 4. 27. 20:12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위 D 아파트 F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다음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아파트 외벽에 부착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호의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와 서랍 등에서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와 외국지폐 10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함께 2019. 4. 27. 20: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위 D 아파트 H호에 들어가 현금 3만 원, 미화 90달러,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줄 3개, 시가 미상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함께 2019. 4. 27. 20:3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주거지인 위 D 아파트 J호에 들어가 현금 50만 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 3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미상의 목걸이 4개, 시가 미상의 반지 3개, 시가 미상의 귀걸이 1세트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311(피고인 B)』 피고인과 A는 형제지간으로 서울 강남구 D 아파트를 배회하며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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