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9 2014가합2297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 분양시행사의 이사였던 원고는 2008. 3.경 바를 운영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단순한 업주와 손님 사이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여 교제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파주시 C아파트 107동 302호(이하 ‘이 사건 C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8. 14. 이 사건 C아파트를 4억 2,370만 원에 분양받아 2010. 12.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12. 2. 및 2010. 2. 9. 원고의 권유에 따라 옵션공사를 하여 추가로 34,965,000원(= 2008. 12. 2.자 공사비용 17,083,000원 2010. 2. 9.자 공사비용 17,882,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원고의 처가 투병 중이었는데, 2009. 9.경 원고의 처가 사망하자 결혼까지도 염두에 두고 만날 정도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깊어졌고, 원고는 2010.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10동 301호(이하 ‘이 사건 D아파트’라 한다)를 얻으면서 그 입주자명부에 피고를 배우자로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 19. 이 사건 D아파트와 같은 동의 1201호를 매수하여 그곳으로 이사하고, 2011. 5.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1. 7.경 다툼으로 헤어졌는데, 원고가 2012. 3.경 피고에게 다시 연락하여 재결합하였다가, 2012. 10.경에 다시 헤어졌다.

지급일자 금원(단위: 원) 2008. 6. 3. 838,000 2008. 6. 24. 688,000 2008. 7. 3. 770,000 2008. 8. 14. 60,000,000 2008. 9. 10. 720,000 2009. 5. 13. 30,000,000 2009. 12. 20. 12,000,000 2010. 9. 3. 5,000,000 2010. 11. 3. 5,000,000 2010. 11. 9. 10,000,000 2010. 12. 3. 25,000,000 2011. 1. 4. 7,000,000 2011. 4. 5. 5,000,000 2011. 4. 29. 5,000,000 2011. 4. 29. 5,000,000 2011. 7. 2. 1,000,000 2011. 7. 2. 5,000,000 2012. 4. 28. 10,000,000 2012. 5. 29. 10,000,000 2012. 6. 28. 10,000,000 2012. 7. 30. 10,000,000 2012. 8. 28. 10,000,000 합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