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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1 2015가합1026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 금 지급일자 이자율(%) 기간식 이자 금액 원리금 합계 5,000,000 2006.01.26 2015.07.01 5 (9 157/365) 2,357,534 7,357,534 10,000,000 2006.03.21 2015.07.01 5 (9 103/365) 4,640,710 14,640,710 50,000,000 2007.05.23 2015.07.01 5 (8 40/365) 20,273,224 70,273,224 50,000,000 2007.06.27 2015.07.01 5 (8 5/365) 20,034,153 70,034,153 5,000,000 2007.11.02 2015.07.01 5 (7 242/365) 1,915,753 6,915,753 3,000,000 2008.02.05 2015.07.01 5 (7 147/365) 1,110,410 4,110,410 10,000,000 2008.08.28 2015.07.01 5 (6 308/365) 3,421,917 13,421,917 5,000,000 2008.09.12 2015.07.01 5 (6 293/365) 1,700,684 6,700,684 20,000,000 2008.10.31 2015.07.01 5 (6 244/365) 6,668,493 26,668,493 10,000,000 2009.10.23 2015.07.01 5 (5 252/365) 2,845,205 12,845,205 10,000,000 2009.12.11 2015.07.01 5 (5 203/365) 2,778,082 12,778,082 5,000,000 2010.02.12 2015.07.01 5 (5 140/365) 1,345,890 6,345,890 183,000,000 69,092,055 252,092,055 원고는 2006. 1. 26.부터 2010. 2. 12.까지 부부인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권매입자금, 등기비용, 아버지 장례식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183,000,000원을 피고들이 매입한 강서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전매된 때를 변제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부부인 피고들 전체의 자력을 일체로 고려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이는 불가분채권인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대여원리금 합계 252,092,0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 C이 원고의 사업을 도와주고 받은 급여 및 수수료, 명절 떡값, 피고 C 부친 부의금 등의 명목일 뿐, 대여금이 아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어도 원고가 금원을 지급한 원인을 대여라 주장하고, 피고가 그 지급 원인을 다툴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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