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12.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응 봉사거리를 금 호사거리 방면에서 무학 여고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 차량 신호는 적색 신호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무학 여고 방면의 반대 차로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가 신호 대기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정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다가 과도하게 조향 장지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 차량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59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5 중수골 경부 골절을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출동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피해 택시), 수사보고( 방 범 CCTV 확인), 수사보고 (CCTV 오차 확인)
1. 각 사진, 진단서
1. 블랙 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